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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경찰, 의사면허 빌린 병원장 등 5명 입건



동두천경찰, 의사면허 빌린 병원장 등 5명 입건


동두천경찰서는 16일 의사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한 신모(58.여)씨와 안모(34)씨 등 양주지역 병원 운영자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 준 김모(68)씨 등 의사 2명과 이들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의사 심모(68)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자격증을 빌려 양주시내에서 A요양병원을, 안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신씨 병원 인근에서 B요양병원을 각각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에서 이들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49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비의료인에게 자격증을 빌려 준 의사는 3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비의료인 신분의 병원개설에 고용돼 일하는 의사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허술한 법망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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