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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MOU 체결

2013년 보상 착수, 2015년 공원개장 예정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MOU 체결

2013년 보상 착수, 2015년 공원개장 예정




의정부시 도심공원인 추동근린공원이 민간자본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추동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강산업개발관리(주), 한국토지신탁, 솔로몬투자증권과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6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가 체결된 추동근린공원은 신곡동 산25-1번지 일원 123만8018㎡의 부지로 지난 1954년 5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원조성이 4.17%(5만1695㎡)에 불과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유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빈발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부칙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부지 매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시설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시는 2009년 12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MOU체결로 조성될 공원에는 전망쉼터를 비롯해 수변카페, 물빛쉼터, 전망테라스, 조각공원, 익스트림파크 등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한옥체험마을, 과학체험터 등 체험 공간이 조성되고, 숲속운동마당과 실버운동마당, 요가마루, 퍼니트리놀이터 등 레저·스포츠 공간뿐만 아니라 약초원, 산책로 등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시(市)는 이를 위해 녹지자연도 등급조사 및 지하 문화재지표조사, 녹지기본계획의 승인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후 본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주거․상업지역에서의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입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13년 보상을 착수해 2015년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개장할 계획이다.
한편,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전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 이하는 아파트건설 등 수익시설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솔로몬투자증권은 1300억원의 부지매입비와 5290억원의 건설비 등 총 76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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