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부담금 인상 안내
포천시 수도사업소에서는 현안사항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신읍동, 선단동에 공급되고 있는 광역(팔당권) 상수도에 대하여 2008년 3월 고지분부터 “물” 이용부담금을 톤당 150원에서 160원으로 10원을 인상하여 부과하게 된다.
“물” 이용부담금은 맑은 물을 가꾸기 위하여 각종 보호구역의 지정이나 오염총량제 등의 규제를 감수하고 있는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물” 이용부담금은 수계법 특별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이며, 포천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를 대신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물” 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은 관련이 없으므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