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절차 위반 소지 및 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정권자인 안병용 시장이 전면에 나서 특혜 의혹을 부인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9일 한 지방지를 만나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등 법령에 근거해 진행된 사업으로 문제가 될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여지 사업 결정자는 세가지 방법이 법적으로 열려있다”며 “첫째 사업을 우선 제안한 자에게 사업을 줄 수 있으며, 둘째 그 땅하고 인접된 자가 사업계획을 내면 우선권을 주게 돼 있고, 셋째 시가 제3자 공모로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대해 “최초 제안자이면서 동시에 땅의 일부를 가지고 사업제안을 했다”면서 “(시는) 그 사업제안을 가지고 정부 관련기관에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자격 또는 구역지정 제안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 기자가 관련법을 확인해 본 결과, 안 시장이 첫 번째로 밝힌 ‘사업을 우선 제안한 자에게 사업을 줄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사업시행 제안'이 아닌 '구역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안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또 안 시장이 두 번째로 말한 그 땅과 인접된 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5호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즉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을 소유했어야 하나 법률에서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당초부터 어떠한 자격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개최된 의정부시의회 업무보고회에서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도시개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정된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해당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의회가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명확한 해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절차 위반 여부 및 사업제안자 자격 논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경기도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아야 하고 사법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화소방서 119 구조대의 김영국 소방장과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이 함께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여야 의원 27명이 동참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연인정'해 주는 내용의, 이른바 '공상추정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 김 소방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 김범석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상추정법이 추진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암·심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공상추정법'은 미국 여러 주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상추정법'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의원은 고민정, 김남국, 김민철, 김승원, 김주영, 서범수, 송영길,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은주,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진성준, 최혜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가나다순) 의원 등이다.
의정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의정부시는 10일 대법원을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시민 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방문에는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시)뿐으로, 주민들이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한 2020년 5월 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 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 명과 149만 명이며, 관할면적은 5천183.22㎢와 1천540.86㎢,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건 사건 수는 1천77건과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부재로 인해 350만 경기북부 주민들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최근 공공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접근성의 향상으로 주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불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없을 것이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 역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부디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지도 확인했다”면서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일 고교 평준화지역 중학교 3학년 학부모에게 ‘2021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지망 원서 작성에 앞서 고교 배정 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서한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학교 선택과 지망 순위 작성, ▲ 수원 등 9개 학군의 배정 방식(자율형 공립고 포함),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한문 내용과 각종 고입 관련 자료는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중3 학생과 학부모가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 방식을 이해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원서를 작성하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고교 평준화지역 ‘2021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의정부소방서는 ‘2020년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한 ‘화재조사 학술대회’에서 장려상(경기도지사)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 대회'는 19개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사범 수사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대회로, 의정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속 김현일 소방교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대표로 출전했다. 김 소방교는 최근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방자체점검 시장에서 일부 소방시설관리업자들의 기형적 영업행태와 관련한 ‘점검실명제 위반 사건’을 주제로 서면심사(1차평가)와 발표심사(2차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의정부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소속 최경운 소방위와 나은수 소방사는 화재조사 장비를 활용해 증거물을 발굴·복원하고 화재의 원인을 찾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한 ‘화재조사 학술대회’에 출전해 ‘OBD(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 정보를 활용한 차량 화재 감식기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경기북부 11개 소방관서에서 장려상(3등)을 수상했다. 이선영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분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제3대 대표이사로 제윤경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윤경 대표이사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 학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약탈적 금융사회’,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등 저서를 발표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당시 전국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의 금융문제 해결에 힘쓰는 등 향후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복지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제윤경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을 갖지 않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된 지자체 최초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그간 도민들에게 양질의 직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제공, 직업 교육, 창업 기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9일 서장 집무실과 호원 및 흥선119안전센터에서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가족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표창 수여식만 진행했다. 참여대상도 표창 대상자 외의 외부인사 참석을 제한했다. 표창 수상자는 소방공무원 15명과 의용소방대원 23명으로 표창훈격은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등 총 38점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과 대원 안전 그리고 안전한 의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가 10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제46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홍보를 펼쳤다. 이날 제46주년 창립기념행사는 김광철 연천군수를 비롯해 조학수 양주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경기북부지역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체 자녀 장학금 전달식, 경기북부상공인상 제막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창립기념일 축사에서 “2021년 4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연천BIX가 한반도 평화 중심 지역에서 동북아 신경제의 떠오르는 허브 역할을 위해 경기도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군수는 “연천BIX는 공장시설만이 아닌 행복주택 100호, 물류센터, 기업지원센터 등 고용과 새로운 근무환경을 갖춘 신개념 복합산업단지이며, 수도권 평균 분양가 150만원의 절반 수준인 80만원대 초반의 분양가로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라며 장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김 군수는 연천BIX의 주요경쟁력으로 수도권지역 위치뿐만 아니라 전철1호선, 국도37호·3호선,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한반도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도 내세웠다. 내년 12월 준공예정인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는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연천읍 통현리 일원 600,019㎡(약 18만평)에 1,534억원의 사업비로 조성 중으로, 청정 임진강 공업용수를 이용한 식료품 제조업 등 9개 업종, 60여 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해 민통선 도라전망대 내에 당초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하려 했던 경기도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유엔(UN)사령부의 부당한 개입을 비판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10일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운영하려 했다. 개성공단 중단 4년간 안보·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접경지를 보유한 경기도인 만큼,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근접한 곳에서 근무하며 명실상부 한반도 평화 선도 지자체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음에도, 정작 합의한 날짜 하루 전인 9일 입장을 바꿔 유엔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참담하다”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주둔하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집무실 설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한 고유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국방부가 밝힌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비군사적 행위까지 유엔사에 승인을 득하려는 우리군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남북 양측 정부가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바란다면 힘을 보태 달라. 우리 땅 도라산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일사천리로 개성공단의 문까지 열자”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대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향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선 임진각 평화누리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데로 집무실을 도라전망대에 이전·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에 반대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축하 글을 통해 “변화의 초입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은 얼어붙은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야한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선선언·후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면,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대화 채널도 복원될 것”이라며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오늘과 풍요로운 내일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우리 정부에 고심어린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