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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 대상 방역품 배포

소상공인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위해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안병용, 이하 재단)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의정부제일전통시장, 의정부역지하상가를 비롯한 지역내 골목상권에 대형 살균액 공급통 및 리필용 스프레이 분무기를 각 점포에 일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집단발생이 집중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곳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큼 이러한 환경을 가진 사업장이나 시설들에 대한 방역과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급, 리필(소독제분무기)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화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영업점 및 주요시설들의 운영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처방책을 내놓고 있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공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만일 확진자가 이용했을 경우,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시장은 이동경로에 대한 차단 및 잠정 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존폐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이에 재단은 지난 2월 7일 1차적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손소독제를 배포하였고, 3월 13일과 16일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장, 녹색거리, 청과야채시장, 의정부역 지하상가 등 에 감염병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손소독제와 살균소독제를 배포한 바 있다.

 

한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상인들은 반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하며, 마스크 착용 및 고객과의 대면시 거리두기와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손 꼼꼼히 씻기,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등을 실천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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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