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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역 환승센터 및 용현지구 개발전략 논의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는 지난 20일 '2025 제2차 도시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부도시공사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과 '용현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의정부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수도권 북부 중심지인 의정부역 일대에 철도, 버스, 택시, 도보 이동이 통합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정부역이 광역 중심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구상은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자문위원들은 의정부역을 도시의 관문이자 북부지역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이용객 편의성, 광역교통 연계, 민간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용현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은 의정부시 생활권 중심의 자족기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 기능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복합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개발이 아닌,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립적 생활권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며, 생활SOC 확충, 녹지축 확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자립계획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이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문위원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주거 수요 추세,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 사업 추진의 단계별 전략 마련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도시발전자문위원회는 의정부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에 구성되었으며,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경제,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공사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실현 가능성 높은 도시개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자문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공사는 도시발전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업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정책적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적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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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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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