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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원,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의정 부문 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동, 고산동)이 지난 23일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한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은 오는 28일 '인터넷신문의 날'을 맞아 경기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들을 각 분야별로 발굴·시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더 밝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조세일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입법 역량으로 시민 복리 향상은 물론, 청년의 권익 증진, 재정 안전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조 의원의 주요 공적으로는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 기여 ▲관내 도로, 하천시설,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꼽힌다.

 

조세일 의원은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꾼들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을 수상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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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