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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원,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의정 부문 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동, 고산동)이 지난 23일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한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은 오는 28일 '인터넷신문의 날'을 맞아 경기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들을 각 분야별로 발굴·시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더 밝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조세일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입법 역량으로 시민 복리 향상은 물론, 청년의 권익 증진, 재정 안전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조 의원의 주요 공적으로는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 기여 ▲관내 도로, 하천시설,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꼽힌다.

 

조세일 의원은 "경기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꾼들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을 수상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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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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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