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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3명 검거...위조상품 3,978여 점, 정품가 17억 원 상당 압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 F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3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6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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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제3회 직원 채용 공고...18명 선발 예정
의정부도시공사가 올 하반기 직원 채용(제3회)을 통해 총 18명을 신규 선발한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지역 청년과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채용 분야는 ▲일반직 4명(행정·기록물·기계) ▲상용직 14명(시설관리원·수영강사·환경미화원)이다. 일반직은 공사의 행정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하며, 상용직은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맡는다. 특히 행정·기계 분야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시설관리원 일부는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구분 모집을 통해 채용된다. 이는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이번 채용 방식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배려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단순히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필기시험,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11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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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