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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민원 담당 공무원들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25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상위 5개 부서 담당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청취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정부시 관련 민원 건수는 2023년도 7만9044건, 2024년도 9만434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분기에만 2만515건이 접수됐으며, 전체 민원의 79.7%인 1만6353건이 상위 5개 부서를 통해 처리됐다.

 

민원 접수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도로 유지·보수 ▲단속 과태료·과징금 부과 ▲현장 민원 대응 등 시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고충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들의 강도 높은 항의와 반복 민원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인 언행이나 감정노동으로 인해 심리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민원 담당자들이 겪고 있는 다량의 민원 처리에 대한 고충과 응대 중 겪는 어려움 등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특히, 김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 담당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지원 및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유공자 포상, 힐링 프로그램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사기 진작 방안과 실질적 보호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국민신문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담당자들의 헌신이 시정의 품질을 결정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에게는 공정하고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현장 공무원에게는 보람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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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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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