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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움IL센터, 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본격화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소장 권봄, 이하 의정부세움IL센터)는 2026년을 맞아 지역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세움IL센터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탈시설 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권익옹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권익옹호교육'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차별 예방, 자립생활 이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3월 중 총 3회 진행되며, 참가자 10명을 모집한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기획과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피플퍼스트대회 준비위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동료상담 사업도 지속 운영된다. 1대1 개별 동료상담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단 동료상담을 병행하며, 동료상담가 양성교육과 집단 동료상담가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 밖에도 연극과 여행을 주제로 한 자조모임을 운영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래 간 관계 형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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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

이사람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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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강원서도'라니!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논란은 총선과 대선에서 큰 잇슈로 등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기 의정부 현장 기자회견에서 분도시 '강원서도' 전락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의 발언의 문제점과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하고자 한다. 우선 이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경기북부 시민의 염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2021년 초부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정부에 이사실을 알리기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자전거로 11개 시군을 투워 했으며, 별도로 11개 시청, 군 앞에서 1인시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청와대 앞 등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기고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현재 2024년 총선에 따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주민의 염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분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전달하였다. 그의 논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지면에서는 다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2가지만 이야기해보겠다. 북부는 통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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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전 시장, '신년 인사 현수막' 불법 설치 논란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자신의 '신년 인사' 현수막 설치를 둘러싼 불법 논란 보도와 관련해 의정부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반론보도 게재와 함께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하며 "악의적·편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본보는 지난 1월 2일자 기사에서 안 전 시장이 의정부시 주요 도로변에 다수의 신년 인사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을 원칙적으로 불법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시장은 1월 28일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제소장에서 "신년 인사 현수막은 3선 의정부시장을 역임하며 시민들과 쌓아 온 신뢰와 유대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순수한 소통의 장이었다"며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불법성을 내포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설치 논란'으로 단정해 자신을 마치 몰상식한 행위자로 매도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또 "다수의 현직·전직 공직자와 유력 인사들도 신년 현수막을 게시했음에도 자신만을 부당하게 선정해 집중 보도했다"며 "이로 인해 3선 시장으로서 쌓아 온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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