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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 요청 잇따라

 

지난 6월 19일 사업참가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의정부시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기한 연장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자 공모를 공고했다. 시는 6월 19일 사업참가의향서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28일, 29일 양일간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통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기준 중 도급순위 50위 이상 업체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조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자 이 조건을 삭제하고 참가의향서 제출 기한을 6월 15일에서 6월 19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사업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업체들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설회사 컨소시엄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러한 사업은 건설회사, 금융기관, 시행사 등 많은 업체의 담당자들 간의 미팅이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며, “지금과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어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많은 업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다면 기한 연기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은 의정부시 용현동 산45-1번지 일원 29만3,814㎡ 면적에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여 306보충대 해체에 따른 도심 내 군부대 이전과 개발방향 모색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만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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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