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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동부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

미세먼지, 오존경보제 시행 및 대기질 개선 대책 마련 기초 자료 활용

 

의정부시는 올해 신규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새롭게 도심지역으로 형성된 시 동부지역(송산동)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억9,500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대기오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측정소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측정소 설치장소는 민락동 886 녹지지역으로 민락2지구 내 ‘푸른마당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어 도시대기 측정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됐다.

이에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3개월간의 시험가동을 통해 10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소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오존(O3), 일산화탄소(CO) 등 6개 대기오염 항목과 △풍향 △풍속 △습도 △온도 등의 기상항목을 24시간 자동 측정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실시간 전송하며, 미세먼지와 오존경보제 시행 및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의정부시는 시 동부지역 측정소 신설을 통해 그 동안 서쪽 지역에 편중된 대기오염측정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주민에게 근접거리에서 측정된 정확한 대기오염도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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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