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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하나?

정선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회의중계 송출 촉구
"시민이 원하는 정당한 요구, 의원들 스스로가 저버려"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 26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 지속해서 언론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안부터라도 즉시 방송 송출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언론들이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타하였고, 언론을 통해 오범구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중계 송출을 깊이 생각중이며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시겠다고 밝힌 바있다”며 “하지만 관련된 어떤 소통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에는 마치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송출 반대의견을 가진 듯 호도되는 듯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안부터라도 즉시 방송송출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평가지표에서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확대 및 규정 마련 관련 권고를 받고, 2017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8년도에는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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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