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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시민들, 올해는 '김장 행사' 멈춰주길…

김장 같이하던 주민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시민들, 우려 목소리 높아
19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산발적 집단감염 증가 추세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별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 나눔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김장을 같이 한 마을주민 7명을 비롯해 13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부녀회를 비롯해 봉사단체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담기 행사를 진행 또는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 일각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김장행사를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는 것 보다는 전문제조업체 등에 맡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월 10일 시청 다목적시설에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뉴딜근로자 37명, 자원봉사자 60여 명 등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위한 취지는 높이 평가되지만 만일 '코로나19' 감염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늘(17일) 최근 산발적 집단감염이 증가함따라 19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도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정책에 발맞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김장 행사’ 중단에 대한 관심과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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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