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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명절에 국산 고품질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하게 해야

명절 등 특정기간 현행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코로나 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관련 업계 돕고 침체된 경기 회복 기대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꽉 막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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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