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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과감한 가로수 개선사업, 상인들 호응 커

범골로 상인들, 막힌 챗증 뚫린 듯 속 후련해

 

의정부시 녹색산림과가 과감하게 추진했던 의정부동 신시가지 가로수 개선사업이 인근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최근 의정부동 668번지 일대 범골로 인도 위에 식재된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이 구간에는 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식재된 가로수(메타세콰이어)가 장기간의 생장으로 뿌리들림 현상이 발생해 그동안 주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수목의 빠른 생육으로 강풍 발생 시 건물 벽면, 창문, 안내판 등의 부딪힘 현상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시비 2억원을 책정해 메타세콰이어 57주를 제거하고 같은 장소에 소나무 42주를 식재했다. 또한 현무암 경계석을 설치하고 쿠라피아 9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범골로상인회 우성용 총무는 “의정부시가 오래된 커다란 가로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로 식재해 주어 주변 환경이 너무 쾌적해 졌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범골로 주변 상인들이 급격한 매출감소로 힘들어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가 가로수 정비사업을 해 주어 막힌 챗증이 뚫린 듯 속이 너무 후련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오래된 가로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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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