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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6월부터 보건소 업무 단계적 재개

장영국 보건소장 "시민들이 다시 건강한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

 

의정부시는 시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보건소의 방역 외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그간 의정부시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 외 기존 업무를 중단했으나,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보건 업무에 대한 업무조정, 시설 점검, 인원 재배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6월부터 단계별로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재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아 방역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 건강에 밀접한 보건의료 민원 업무를 우선적으로 재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관리과는 코로나19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의 보건의료 민원서비스는 동부보건과에서 추진하는 등 일부 업무의 소관부서가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된다.

 

보건소는 6월 구강보건, 마을건강센터, 치매관리, 정신보건 업무를 시작으로, 7월 심뇌혈관질환예방, 진료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8월에는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스마트 운동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업무 재개에 따라 망월사역 및 용현 임시선별검소의 운영은 6월 1일부터 중단되며 다만, 의정부역 앞 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상 운영한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업무 전반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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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