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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선거유세차 안전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안전한 선거운동환경 조성 및 유세차 구조변경 위법성 제거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공직선거운동기간 유세차량 개조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유세차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아 위험성과 위법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해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유세차량과 선거사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된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원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선거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위법성까지 제거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김철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개호, 이장섭, 임호선,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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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