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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김포시,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불가'

 

김포시가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보를 내렸다.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우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칭 '김포 써밋스타 민간임대협동조합 추진위원회'는 김포시 풍무동 일원 4만4908㎡에 이르는 부지에 110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조합 설립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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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