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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전통시장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가로정비공사 추진해 차량 진출로 및 보행로 확보

 

의정부시가 전통시장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 주변의 불법 적치물(점포 판매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이번 정비를 계획했다.

 

또한 정비 후에는 도로 재포장 작업을 시행해 시민통행 및 소방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태평로89번길(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은 보행자‧차량‧노상 적치물 등이 혼재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일부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 비상 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져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계고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며 점포 앞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를 독려해 왔다.

 

시는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의 진출입로 및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인호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의정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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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