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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G6000‧G6100번 광역버스 출퇴근 전세버스 및 2층버스 추가 운행

 

의정부시는 의정부~잠실광역환승센터간 운행 중인 G6000번, G6100번 출퇴근 수요대응형(전세) 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오는 8일부터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6일 G6000·G6100번 출퇴근 전세버스를 각 2회씩 늘렸으나 민락·고산지구 일부 구간 탑승 불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증차를 지속 협의해 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수는 G6000번 2층 전기버스 1대, 출·퇴근 전세버스 2대(출근 2회, 퇴근 2회)이며, G6100번은 출·퇴근 전세버스 2대(출근 2회, 퇴근 2회)다.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 최소 10분 간격으로 약 5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민락‧고산지구 시민들의 전철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5월 중 1-8번(노원역)노선을 2대 증차하고, 상반기 중 고산지구~장암역 마을버스 노선 운행도 준비 중이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은 "관계부서 협의결과, 특히 혼잡도가 극심한 민락지구 G6000번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우선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고산지구 G6100번 노선도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 등을 모니터링해 증차 및 2층버스 도입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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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