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신고된 주차면 뿐만 아니라 주차면 이외의 장소에도 차량을 무작위로 주차 시키고 주차요금을 받아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시가 지난 2012년 10월 1일 반환공여지인 캠프 홀링워터 북측 공원부지에 184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유료주차장으로 개설한 의정부역 환승공영주차장이 최근 들어 주말 및 공휴일에 주차 차량이 대거 몰리면서 신고된 주차면수보다 더 많은 차량들을 주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장소뿐만 아니라 반환공여지 일부에 조성된 일명 ‘나무은행 부지’에도 차량들을 주차 시키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주된 이유는 의정부역 주변에 위치한 웨딩홀을 찾는 고객들이 동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차 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의정부역사 내에 개업을 한 웨딩홀은 마치 공영주차장이 웨딩홀 전용 주차장인 듯한 혼돈을 줄 수 있는 주차안내판 및 안내원들을 활용, 고객들을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 웨딩홀은 역사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상에도 웨딩홀 방문 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주차안내를 하고 있어 주말이면 주차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웨딩홀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주차면수 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것 같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정부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부지는 반환공여지로 주차장 개설 당시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부서가 주차장 점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행정절차상 적법 여부에 대해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