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인 가운데 자치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회계 임의차용에 대한 '위법' 논란으로 한때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1일 이종화 위원장, 최경자 부위원장, 강세창, 김재현, 윤양식 위원으로 구성된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는 의정부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가 사전 심의해 회부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이병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강세창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집행부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0억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40억원 등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차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더나아가 그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예산안 심의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예특위 위원들 또한 강세창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나서 2014년도 예산안이 전면 재편성될 위기에 처해졌다.
이에 김호득 자치행정국장은 “특별회계 차입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면 조례의 미비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정 후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원들을 설득했으며, 예특위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회 3시간여만에 회의를 속개해 파국을 모면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3년도 당초예산 6890억870만6000원보다 204억9650만400원이 증가된 7095억521만원의 2014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는 지난 12월 2일부터 5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사전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운영위원회는 2건에 1670만원, 자치행정위원회는 70건에 29억292만5000원, 도시건설위원회는 9건에 7억8467만원, 총 81건에 37억3064만5000원을 삭감한 심사의견서를 예특위에 회부해 2014년도 예산안이 심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