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에서는 금일 열린 제2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양식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윤양식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을 반환할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 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하는바,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장 스크린으로 캠프 시어즈에 인근에 위치, 미군유류의 저장을 위해 건설된 의정부 유류 저장소를 보여주며 이곳이 주한미군 공여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않아 특별법에 따른 정화작업과는 별개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도 토양환경보전법이 아닌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 군사시설 부지 등에 적용하는 제3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유류 저장소 내에 지목이 임야인 부분이 있어, 이 부지는 제2지역으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유류 저장소에 주거용지, 공원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제1지역 기준에 맞는 정화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바, 그에따른 사업비용 증가와 약 3~4년 정도의 기간소요 등 사회적비용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양식 의원은 국방부와 정화주체인 육군본부 TKP사업단에 “즉시 의정부 유류 저장소를 보다 강화된 정화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과 “본 부지 인접 동쪽 경계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시행과 그 결과에 따른 토지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해 줄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정부 등의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