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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선거법 징역 1년 구형, “검찰 구형 무리하다” 일부 지역 여론 확산

경전철 측 “경로무임 조기시행 시장 바뀌면 힘들어질 수 있어 먼저 제안, 선거 5일전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 없다” 증언

증인 6명 “안 시장으로부터 조기시행 지시받은 적 없다”
지역여론 “실체 없는 무리한 기소”
1월 29일 오후1시 50분 선거공판

지난 12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증인심문과 검찰구형 재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변호인 측 증인 등 총6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심문의 요지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를 닷새 앞두고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경로무임제도를 경전철과 협의 한 시기보다 앞당겨 조기시행을 집행부에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주고 6.4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안 시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기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4년 5월 7일 부시장실에서 격노했으며 해당 실국장인 임 모 국장에게 전화를 해 불호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 의정부시가 이를 선거 닷새 전에 시행해 관권선거를 치렀다는 것이 새누리당 고소내용의 핵심인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경전철 측과 합의해 조기시행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발표 한 것이 65세 이상 노인표를 의식한 선심행정과 기부행위에 해당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고소에 의해 의정부시 해당관련부서와 경전철 측을 압수수색해 안병용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이 날 법정에서는 사전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관련자들의 업무수첩 3개의 메모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에 대해 증인 심문을 했다.

하지만 이 날 법정에 출석한 김 모 경전철 기획관리팀장은 “경로무임 조기시행은 의정부경전철 측이 의정부시와 협약 이후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MRG(최소운임 보장)조차 받아가지 못할 정도로 1년에 300억 이상 적자가 나 협약내용에 없는 것을 요구하니 경전철 측이 비용을 100% 책임져라 해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며 파산경고 까지 한 이후에 50대 50의 비용부담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의 제안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모 팀장은 “그런 사실이 없고 시장이 바뀔 경우 번복 또는 변경할 요지가 있어 오히려 경전철 측이 의정부시에 5월 말경부터 시행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팀장은 “당시 선관위 측에 문의했을 때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만 들어가지 않으면 현수막 홍보는 괜찮다”는 답변을 들어 조기시행 현수막을 걸어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과 재판장의 “과연 누가 경로무임제도 조기시행을 원했고 왜 하필 선거 닷새 전에 시행했느냐?”는 중점적인 질문에 김 팀장은 “우리가 원해 시에 요구하고 협의해 대주단과 출자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바뀌기 전 시행결정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한 끝에 2014년 5월 29일 승인을 받아 내 5월 30일 시행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증인 이 모 경전철 사업과 팀장은 검찰 측이 압수한 자신의 업무수첩 기재내용 중 ‘경로무임 시행 늦어 부시장실에서 대노(大怒)’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인지 물었고 이 팀장은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며 “회의과정에 과장에게 들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 팀장은 “경전철 주식회사가 모든 사항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했고 개통 이후 예상과 달리 탑승객이 적어 경전철 측에서 의정부시를 압박하며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경전철은 파산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부담을 줬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증인인 이 모 경전철 관리이사는 “1년 운행해보니 연간 손실액 300억원이 발생, 2012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시에 수요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 환승할인과 경로무임 버스노선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앞선 증인들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했다.

이 이사는 “하지만 의정부시가 절대불허 입장을 고수하다 경전철 측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파산 및 사업 해지를 들고 나오자 2013년 9월 조건부 주장을 들고 나왔으며 그것이 시스템구축비 부담과 경로무임 50대 50 부담이었다”고 증언했다.

네 번째 증인인 의정부시 공무원 최 모 씨는 경전철과의 서무 예산업무를 보며 당시 지 팀장이나 윤 과장이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다섯 번째 증인인 선거관리위원회 이 모 씨는 “선거 전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 홍보를 5일전에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경전철 측으로부터 받고 지도계장 등과 의논해 특정후보 이름, 정당 명시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다섯 번째 증인 지 모 경전철과 팀장은 “경전철 측이 개통 이후 탑승객 수가 협약 인원수의 MRG 50%에 도달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15%밖에 되지 않자 파산하겠다고 압박해 의정부시로써는 달래서 가야하는 입장이었다. 경로무임제도를 시행해달라고 1인 시위, 현수막 홍보 등으로 압박을 하는 경전철 측이 2013년 12월 강경한 노선의 사장에서 지금의 사장으로 바뀌면서 노선을 선회해 시 의견을 수용, 경로무임에 합의 한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특히 안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으로부터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 시행을 하자는 제안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사업자의 요청시기에 맞춰 일반적 행정 처리로 일관해 왔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 팀장은 다른 시의 사례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김해와 용인은 2013년 9월 통합 환승할인을 시행했고 서울 지하철 전철의 경우 경로무임을 당연히 시행하고 9개 운영기관 중 주무관청이 100%내지 50%를 부담해 시행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여섯 번째 증인인 윤 모 부시장비서는 2014년 5월 7일 부시장실에서 조기시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시장이 격노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며 “당일 안 시장과 서너명의 일행이 부시장실을 방문해 장소를 제공해주고 밖으로 나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증인심문은 11시 40분경에 끝났으며 이 날 참석한 모든 증인들은 일관되게 안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의 조기시행 독촉은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안 시장이 이와 관련해 부시장에게 격노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재판에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경전철 실무과장인 윤 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경로무임 시행이 늦어져 5월 7일 부시장과 임국장에게 안 시장이 격노해 질책했다는 검찰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목격했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총무과 옆 흡연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기자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었다고 증언하며 자신은 질책 받은 적이 없고 질책을 할 사안이면 자신에게도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임 모 국장은 윤 과장이 검찰에서 전화로 임 국장이 안 시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부시장은 같은 질문에 “당시 세월호 사건으로 경기북부 최초의 분향소가 시청 1층 로비에 설치되었고 그 책임자가 본인이었다. 2014년 5월 7일은 안 시장이 시장업무 정지상태인 선거출마자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안 시장이 시장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동행자들과 간담회 시작 전까지 환담을 하라는 뜻에서 본인의 집무실로 안내만 해주고 바로 나와 1층 로비에서 분향 안내를 해 안 시장이 본인의 방에서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여비서와 동일한 증언을 했다.

이처럼 모든 증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안 시장이 경로무임 조기시행을 지시한 사실도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이 퇴임시기인 두 고위공직자가 누가 당선되어도 상관없는 선거에 퇴임을 앞두고 도와주고 신경 써 줄 입장이 아니라는 증언에 대해 재판과정을 지켜본 많은 방청객과 일부 지역여론에서는 ‘실체 없는 무리한 정치적 기소 아니냐“는 논란이 무게를 싣고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의 기부행위 혐의를 입증하기위해 주력하면서 이 날 안 시장에게 징역 1년형과 손 부시장, 임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공판은 오는 1월 29일 오후1시50분 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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