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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vs 검찰, 2라운드 재판은 고법에서 ... 쌍방 항소

2월 11일 검찰 “형량 적다” 항소, 안 시장 변호인 측 “형량 많다” 항소

지역 정가 ‘시장 직 당선무효  vs 무죄’ 여론 대립
쟁점은 2심판결 벌금 100만원 넘는지 여부

지난 2월 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지역정가의 일부 예상을 깨고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게 당선무효형과 파면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안 시장 측 지지자들의 당혹감과 오열, 분노 속에 안 시장의 항소 의견 번복까지 겹쳐 한바탕 후폭풍이 일어난 가운데 숨고르기를 한 안 시장 측이 1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우’를 통해 2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또한 형이 작다며 항소를 해 고등법원에서 제2라운드의 설전과 법리다툼이 일어나게 돼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 차기주자에 대해서까지 거론되거나 일부에서는 이미 보궐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하는 인사까지 수면으로 떠올라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이다.

한편 고법 재판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의 정당성과 안 시장 및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개입여부’에 대해 검찰 측과 안 시장 측의 첨예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 시장 측은 새누리당과 검찰 측의 주장처럼 시장, 부시장, 국장이 ‘공모’해 이번에 기소가 되지 않은 실무과장 및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경로무임 시행을 선거 5일전 조기시행 한 것이 아닌 수년간 진행돼오던 민간투자사업자 측의 요구에 의한 협상결과에 따른 정당한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 측은 이를 반증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안 시장과 부시장, 임 국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권선거를 지시하고 주도, 개입해 선거 5일 전에 경로무임을 조기시행 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정다툼은 정치성 짙은 재판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가운데 여당, 야당의 정치싸움이 재판으로까지 진행됐다는 의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황에 새누리당의 김상도 위원장은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자당 소속 시·도의원, 당원들의 움직임을 자제시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편 이와 반대로 자당 시장이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시장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문희상 의원과 김민철 위원장을 위시로 대책을 숙의하는가 하면 당원들을 독려해 안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양 당의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행보 속에 평정심을 되찾아 유지하려는 안 시장의 시정활동과는 관계없이 지역정가에서는 이 재판과 관련한 별의 별 설이 다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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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