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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사퇴 번복 사과와 항소 의지 밝혀

안 시장 "사법부의 정의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어 벌어진 일"…"시민들께 죄송하다" 사과

일부 여론 “안 시장과 공무원들은 유죄, 재판부가 함께 공모했다는 경전철은 기소조차 안 되는 것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보여

지난 9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판결에서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충격'을 가라앉히고 ‘2015년 설 연휴 종합대책’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퇴번복과 항소에 대한 경위를 짤막하게 밝혔다.

안 시장은 1심 판결이 있던 지난 2월 5일 1심 재판 판결을 불과 몇 시간 남겨놓지 않은 오전 10시 30분경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마음쉼터 개장식 행사장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즉각 시장 직을 사퇴 하겠다"는 폭탄발언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장한 각오와 재판에 임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시장 직을 잃는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시장 직을 항소 없이 즉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망연자실해 실제 집으로 돌아가 사직 의사를 밝힐 준비를 하던 안 시장은 이 소식을 전해듣고 달려 온 문희상 국회의원과 시의원, 도의원, 김민철 위원장 및 지지자들의 강력한 항소 설득으로 불과 5시간 만에 사퇴를 번복해 지역정가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착잡하고 담담한 심경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 "사법부의 정의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었지만 본인의 노력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부족한 결과로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사퇴의사에 대해 안 시장은 당시 시장 직을 걸만큼 재판결과에 대한 무죄확신이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떳떳하고 당당했었기 때문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생각해 본인 자신만 생각하고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자신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퇴할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수장으로써 자신을 믿고 따르는 공무원들의 30~40년 공직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마감되고 퇴직금이나 연금조차 받을 수 없는 신분이 된다는 것을 간과했고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 사퇴의사를 접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시장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자신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만을 생각하고 처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을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며 "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는 향후 법원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성과 진정성을 설명해 나갈 것이고, 1심 재판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시정공백 없이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항소사실을 소명했다.

이 같은 안병용 시장의 사퇴번복은 안 시장 개인 정치이력에도 큰 상처로 남는 중대 사안으로 안 시장을 고소한 새누리당 측에서는 경기도당의 사퇴촉구성명 이외에는 홍문종, 김상도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 모두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여론은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경전철 주식회사와 사전에 공모해 경로무임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부담금 약정에 관여했다고 재판부에서 선고이유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의견에 따르는 ‘함께 공모한’ 공무원이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여타의 선거법에 경전철 주식회사는 유죄는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안 시장과 공무원들의 유죄가 2심 재판에서도 확정될 경우 검찰과 재판부 의견에 따르면 함께 공모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 경전철이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 시행'수익금을 찾아가는 만큼 선거법상 명백한 선거기간에 기부를 받은 입장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줄기차게 통합 환승할인이나 경로무임승차를 요구해 온 경전철 입장이 어떻게 이 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에 대해 논의와 협의가 시와 경전철 사이에서 지속돼 오고 시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도시건설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해 경로무임승차 시행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경전철 측이 조기시행을 요구해 왔는데 의회에서 당시 ‘예산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도 하지 않고 경전철 측이 조기시행을 요구하는지 따지지 않았는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재판부의 논리에 따른다면 당시 시의원들의 직무유기와 해당 실과장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나는 한편, 당시 실무과장을 비롯한 실무진 모두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일을 추진한 직무유기와 그 권한을 남용한 기소대상이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는 일부 시민들은 "행정결재란이 시장, 부시장, 국장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잘라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6.4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안 시장의 항소 발표로 2라운드에 접어들어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항간에는 벌써부터 '안병용 시장 레임덕'과 함께 '보궐선거'에 출마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자들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2심 재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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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