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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안병용 시장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선고 7월 10일 오전 11시

지난 24일 오전 10시 10분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 손 모 부시장, 임 모 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항소심 구형공판이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은 결심공판으로 검찰 측에서는 안병용 시장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손 모 부시장과 임 모 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며 의정부경전철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무임시행은 법에 명시된 것으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측에서 결정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일괄된 변호와 함께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이 남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관대한 형을 원한다고 변호했다.

또한 안병용 시장은 35분 가량의 최후진술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부시장과 국장을 걱정하며 경로무임승차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손 모 부시장과 임 모 국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4차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65세 이상노인에 대해 기부행위에 대해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 시장의 구형공판 소식이 의정부에 전해지자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바라는 시민들과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 예측하는 시민들로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결국 오는 7월 10일 열리게 될 선고공판에 지역정가와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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