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두번울리는 파주시
파주시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환경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규정을 추진하자 축산농가들이 이는 축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시와 축산농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비롯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m이내와 상수원보호구역,하천수계,저수지 경계로 부터 200m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전명령이 가능하며, 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이주비용,부지알선 등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328가구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농에 종사하고 있는 김모씨는 (51세)"쇠고기 수입으로 큰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욱 목을 죄여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08.05.0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