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뢰땐 최고 5배 벌금
공무원이나 금융사 임직원 등이 뇌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수뢰ㆍ수재액의 2~5배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특히 금융사 종사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금융사 임직원의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수재 범죄에 대해서도 수수액의 2~5배 벌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 공직사회에서 부패범죄를 뿌리 뽀브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8-05-17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