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제 시행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기간제’를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혼숙려제가 시행되면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다.
물론 가정폭력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합의 이혼 신청 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다.
협의 내용에는 양육비용 주체와 부담액수 및 방법,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밥법 등을 포함해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이혼숙려기간제는 서울 가정법원이 2005년 3월부터 시법시행했으며 청주, 인천 등 전국 법원 가운데 80%가 시범 운영한 결과, 이혼신청 취하율이 배이상 늘어나는 등 이혼율감소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08.06.05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