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수)

  • 흐림동두천 8.2℃
  • 흐림강릉 13.1℃
  • 연무서울 8.0℃
  • 흐림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14.4℃
  • 박무광주 11.7℃
  • 구름많음부산 13.2℃
  • 흐림고창 12.1℃
  • 구름많음제주 19.1℃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7.8℃
  • 흐림금산 10.5℃
  • -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3.6℃
  • 구름많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한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경기북부지역 최초

"지역사회 및 다양한 지역기관과 연결 통해 체계적인 통합복지망 모델 제시할 것"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 등 허가 신청요건 마쳐…보건복지부 접수 예정

 

한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초대이사장 김기만) 창립총회가 지난 20일 오후 7시 신한대학교 벧엘관 2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출자조합원 총 502명 중 261명(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출발을 알렸다.

 

의료사협은 현재 전국적으로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는 전무한 상태였다.

 

'한울 의료사협'에는 의정부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등 500여 명의 출자조합원(5만원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출자됐다.

 

 

향후 '한울 의료사협'은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완료되면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체계적인 통합적 복지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울 의료사협' 측 관계자는 "올해 5월 의료사협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처음 소집했고 7월 18일 1차 발기인대회, 9월 19일 2차 발기인 대회에 이어 10월 5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10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의료사협은 창립총회 개최까지 1~2여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한울 의료사협은 불과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기만 초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한울 의료사협은 향후 복지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며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가 건강복지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창립총회 축사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람과 마음을 모아온 한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창립이 무척 반가운 이유는 의료영역에 경쟁이 아닌 연대가 필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고 축하했다.

 

덧붙여 그는 "물질보다 앞서는 사회, 돌봄이 사업보다 소중한 공동체, 서로 연대하며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도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오늘날 지역주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 조직은 건강한 주민 공동체 조성의 촉매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 주체의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김형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사회는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며 요양과 돌봄 수요 및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장시스템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서비스 및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회장은 "행위별수가 제도는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와 사회적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어르신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의료뿐만 아니라 요양과 돌봄을 통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복지법인이 조기에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울 의료사협’은 향후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권의 보장과 보편적인 의료서비를 제공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정겸 전 시의원,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
김정겸 전 시의원(의정부시의회 8대 의원)이 4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총선에 모수자천(毛遂自薦)의 마음으로 의정부(갑)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에게 있어 이번이 기초의원 4년을 거치며 그리고 그간의 시간 동안 의정부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였고, 그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며 출마 이유를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부(갑)은 (을)지역과 비교할 때 도시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갑)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군부대였고, 이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기초지자체 예산의 80% 가량을 정부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자체적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그간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의정부 시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국

사회/경제

더보기
고산주민들,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문화제 개최
고산동 주민 1000여명이 지난 2일 고산잔돌근린공원에 모여 물류센터 조성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고산신도시연합회가 주최한 고산촛불문화제는 고산에 입주한 12개 아파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고산동 전체를 대표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고산동 주민들은 이번 문화제를 통해 고산지구 내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산신도시연합회 박노욱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민선 7기 의정부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고 물류센터 유치를 추진했다"며 "물류센터가 조성되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치러진 이날 고산촛불문화제는 타악 연주, 성악, 태권도 시범 등 문화예술 공연이 곁들어지며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다. 주민들은 행사를 마치고 물류센터 조성 예정지 앞까지 걸으며 물류센터 백지화를 함께 외쳤다. 지난 2022년 1월 14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1차 집회를 개최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고 시의회 시민청원을 제출하는 등 물류센터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고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복합문화융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