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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품목 '확대'

거짓 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24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 5품목이다.

 

기존 농산물 원산지 품목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다.

 

축산물 원산지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등이며, 수산물 원산지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주꾸미 △아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팸플렛을 배부해 계도점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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