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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품목 '확대'

거짓 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24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멍게) △부세 △전복 등 5품목이다.

 

기존 농산물 원산지 품목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다.

 

축산물 원산지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등이며, 수산물 원산지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주꾸미 △아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문희 도시농업과장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팸플렛을 배부해 계도점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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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미영) 소속 위원들이 22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의원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의정부기억저장소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의정부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각 시설과 기관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는 전시 현황과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에 대한 사료의 통합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에서는 공간 활용 계획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보건소에서는 보건서비스와 주요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건강한 도시를 구축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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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아름다운 동행’...59년 전 결혼 서약 다시 쓴 노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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