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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공포

체육인들 인권침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으며, △스포츠 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인권 향상과 폭행, 협박 등 가혹 행위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조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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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겸 전 시의원,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
김정겸 전 시의원(의정부시의회 8대 의원)이 4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총선에 모수자천(毛遂自薦)의 마음으로 의정부(갑)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에게 있어 이번이 기초의원 4년을 거치며 그리고 그간의 시간 동안 의정부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였고, 그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며 출마 이유를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부(갑)은 (을)지역과 비교할 때 도시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갑)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군부대였고, 이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기초지자체 예산의 80% 가량을 정부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자체적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그간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의정부 시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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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2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시청 대강당에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애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2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의 날(매년 12월 5일)을 맞아 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용걸)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상을 잇는 우리, 자원봉사자'를 주제로 △자원봉사활동 영상 상영 △재능봉사단체 샌드아트 공연 △내빈 소개 및 기념사(축사) △자원봉사 유공 표창 및 인증서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유공 표창 대상자는 △경기도지사 표창 송유석(신촌자율방법대), 우용제(의정부명지회), 강선곤(사단법인 비에프월드) △의정부시장 표창 고쳐Dream봉사단(단장 명노헌), 의정부시민명예경찰연합회(회장 박진),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이금순), 장암자율방범대(대장 최홍달), 전몰군경가족봉사회(회장 김점분), 권은경(의정부마스터가드너), 김영미(수요빵봉사회), 김옥숙(바르게살기운동의정부시협의회), 박병배(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박희자(행복사업지원단), 성용대(녹양동자율방범대), 심재왕(새마을지도자의정부시협의회), 이안임(국제자원봉사연합회), 이영수(명성사랑의봉사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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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