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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접수

 

양주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시는 신청 완료 후 6월~10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준수사항 감액률이 상향되는 만큼 감액대상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대상자 누락,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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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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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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