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2시 의정부 컨벤션센터에서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대한 토론회를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초청해 개최했다.의정부 YMCA가 주최한 ‘2012년 총선 의정부지역 후보자 의정부경전철 관련 토론회’에는 의정부갑 새누리당 김상도, 민주통합당 문희상,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와 의정부을 새누리당 홍문종, 통합진보당 홍희덕, 정통민주당 고도환 후보 등 총선 후보자 모두가 참석해 오는 7월 1일자로 개통을 앞둔 경전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경기북부 참여연대 대표인 이주형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갑’선거구 후보들과 ‘을’선거구 후보들을 1, 2차로 각각 나누어 진행했다.첫번째 연설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는 경전철의 잘못된 수요예측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열기가 한창이다. 거리에는 붉은색, 노란색 점퍼를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마치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의 방언과 같은 구호로 열을 올린다. 이 구호들은 4월이 왔지만 경기침체로 을씨년스럽게 굳은 얼굴의 시민들속에 떠돌뿐 그저 소음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는 듯 하다. 왜 그럴까? 정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나라 정치는 매번 변화와 쇄신을 외쳐왔지만 반세기가 넘는 의정역사동안 '그들만의 리그'는 오늘도 계속된다. '참일꾼', '봉사', '어디어디의 아들', '큰인물' 등등 그래도 '머슴'이니 '경제일꾼'이니 등 촌발(?)날리는 구호는 사라졌다는 사실에 혼자 씁쓸히 웃어본다. 하지만 이나라 정치가 시민의 사랑과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국민의 참정권이 바로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색당쟁'의 역사를 가진 �
Q.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A.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하게 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월 22일(목)부터 3월 23일(금)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Q.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A.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
〈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Q.선거비용 제한액이란 무엇이고,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 A.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 완화 및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도내 52개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천823만원으로,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의 1억7천998만원보다 6.6% 오른 금액입니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제일 많은 선거구�
Q.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되나요?A.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 11일 수요일에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 다.선거권자는 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와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에 각각 한 표씩 1인이 2표를 행사하게 되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금년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가 개시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2011년 12월 13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Q.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A.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