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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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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의정부시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의정부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의 이동소음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소음 불편민원 대응 및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음 피해 취약지역을 기반으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사용제한 대상으로 구분해 시간대별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시청 환경관리과, 주차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14일부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시행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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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