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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처벌'...상습적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될 수도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 부터 음주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2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가중 처벌 등이다. 

특히 이번 기준에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일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 그동안 교통사고에 한해 특별하게 적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대검은 혈중 알콜농도 0.1%,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도 차량몰수 등이 구형된다.

검경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제공하거나 이를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입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음주 차량을 겨냥해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검경이 이처럼 강력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운전자 본인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해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269836명에서 2014251788, 지난해 243100명으로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39490, 201444717, 지난해 4498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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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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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