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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신곡·용현 총주민대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의정부시 신곡·용현 지역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 개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신곡·용현 총주민대책위원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총회(이하 총주민대책위)가 16일 개최됐다.

 

이날 의정부도시농업과 2층에서 열린 총주민대책위 총회에는 회원 약 100여 명과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권안나 부의장, 정미영·이계옥 시의원,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김원기 전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주민대책위의 설립 취지와 조직구성, 향후 일정,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앞서 이날 총회에서 주민대책위 추철호 임시 의장이 정식으로 신곡·용현 총주민대책위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주민들은 향후 총주민대책위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인 신항 묘(신숙주 증손 묘)와 후손들의 삶의 터전 존립 등과 관련한 법적·행정적 대응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추철호 위원장은 "지역 토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대책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곡·용현 지역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 경기 의왕 오전왕곡 지구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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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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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