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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軍 비행장 주변 23k㎡ '군사규제' 완화돼

여의도 면적 약 8배...원활한 재산권 행사 통한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기대

포천 군() 비행장 주변 23k에 대한 군사규제가 해소돼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결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27,575,902(834만평) 40%에 달하는 10,917,256k(330만평)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90만평)의 약 3.7배 넓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결정으로 포천 가산면,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 일원 2,700여 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범위인 2km1.8km까지 축소·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또,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고도를 기존 12m에서 45m까지 확대했다.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원 12,132,850(367만평)이 해당된다.

이 결정으로 지역 내 2,960여 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에 허가만 받으면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종전 건축허가를 위해 30일 정도 기한이 소요되던 것이 3~5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위치도·지적도·변경 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불편도 해소됐다.

한편, 이번 규제해소 조치는 경기도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돼 얻어낸 결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앞서 도는 그간 포천시는 물론 관할 부대인 15항공단 등 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물론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해제조치는 추후 행정자치부 고시 후, ‘행정위탁 확대조치는 포천시-15항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각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 조치는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보상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민관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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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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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