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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발곡근린공원 개발사업 '순항'

민간사업시행자, 보상금 237억 납부 완료
46년 만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실시

 

의정부시는 발곡근린공원 민간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가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지난 14일 의정부시에 납부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발곡주식회사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위해 대림산업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 법인으로,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 장기 미집행 공원개발을 추진중이다.

 

의정부시는 납부된 보상비 전액을 시 세입으로 전환하여 9월 중순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실시해 금년 내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 신곡동에 소재한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공원부지의 약 91%가 미집행된 사유지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46년 동안 방치된 발곡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위한 제3자 공고 및 관련 위원회와 관련 기관(환경부 등) 협의 등을 통해 올해 5월 사업시행자 지정,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시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은 2021년 상반기 분양,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면적 6만5101㎡ 중 약 70%인 4만6008㎡는 공원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인 1만90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공원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실내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주변 경관과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송전탑 지중화, 산책로 정비 및 조성, 안전을 위한 CCTV설치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집행 공원인 발곡근린공원까지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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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