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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전국 최초 전기화재 예방 조례 제정 공로로 '감사패' 수상

 

포천시의회가 13일 전국 최초로 '전기화재 예방 조례'를 제정한 공로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향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지역 산업 기반의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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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