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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추석 성수기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실시

원산지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원산지 미표시한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천군이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추석 차례에 쓰이는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 동태 등’의 제수용 농산물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등이 대상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등의 농산물 판매장으로, 제수용품은 원산지가 국산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수용,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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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