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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678곳 식중독 예방 점검...16곳 적발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미옥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아직까지 낮 동안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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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