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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시, 시민단체와 한판 법적승부 검토

 

지난11일 동두천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윤석진)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동두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반대하는 시민들의 불참석은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동두천시 광암동 일대 25만6천5백㎡에 한국서부발전과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 1조6천억을 들여 지난달 26일 착공, 2014년 12월 완공예정으로 1천716M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극한대치를 보이고 있는 동두천 화력발전소 문제는 착공까지 진행된 마당에 주민소환청구가 이루어지려면 60일 이내인 9월 9일까지 투표자의 15% 이상이 서명해야하고 적법성 검토와 시장소명 절차를 거치게 돼있다.

이어 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은 해임되게 된다.

반대시민들이 주장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진행된 발전소로 인한 인구감소 및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오세창 시장과 집행부는 어떻게 풀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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