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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시, 시민단체와 한판 법적승부 검토

 

지난11일 동두천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윤석진)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동두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반대하는 시민들의 불참석은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동두천시 광암동 일대 25만6천5백㎡에 한국서부발전과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 1조6천억을 들여 지난달 26일 착공, 2014년 12월 완공예정으로 1천716M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극한대치를 보이고 있는 동두천 화력발전소 문제는 착공까지 진행된 마당에 주민소환청구가 이루어지려면 60일 이내인 9월 9일까지 투표자의 15% 이상이 서명해야하고 적법성 검토와 시장소명 절차를 거치게 돼있다.

이어 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은 해임되게 된다.

반대시민들이 주장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진행된 발전소로 인한 인구감소 및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오세창 시장과 집행부는 어떻게 풀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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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