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발생일시발 생 위 치주 요 내 용비고화재05.1311:02~11:21양주시 광적면 화합로공장(가죽제조)- 원 인 : 부주의(집진기 과열)- 피 해 : 샌드위치판넬 33㎡ 및 집진기 등 소실- 조 치 : 완진보험가입화재16:55~17:16의정부시 충의로음식점- 원 인 : 전기적 요인(트래킹) 추정- 피 해 : 10㎡ 및 에어컨, 탁자 등 소실- 조 치 : 완진보험가입화재20:53~23:50양주시 부흥로 견사농장- 원 인 : 전기적 요인(조명등 전선단락) 추정- 피 해 : 495㎡ 및 사육견 약120마리 소실- 조 치 : 완진보험미가입화재21:38~22:10양주시 부흥로야외 주방- 원 인 : 기계적 요인(제상히터 과열) 추정- 피 해 : 냉장고, 집기류 등 소실- 조 치 : 완진보험미가입문개방10:08포천시 송선로아파트- 원 인 : 현관문이 잠겨 실내에 갇힘- 피 해 : 구조 1명(남/3)- 조 치 : 문개방 완료 후 보호자 인계교통사고12:55포천시 삼육사로도로
사고유형발생일시발 생 위 치주 요 내 용비고화재14:08~14:18포천시 소흘읍창고(원단보관)- 원 인 : 부주의(담배꽁초) 추정- 피 해 : 창고외벽 5㎡ 및 원단 100야드소실, 200만원- 조 치 : 자체진화보험가입화재21:33~21:50양주시 도하리 차량(25.5t 트럭)- 원 인 : 전기적요인 추정- 피 해 : 운전석 소실, 1,500만원- 조 치 : 완진보험가입심정지사고05.1207:49~08:11양주시 장흥면주택- 원 인 : 전기장판 위에 의식없이 쓰러짐- 피 해 : 사망 1명(남/67)- 조 치 : 생체징후 없어 경찰인계-심정지사고17:51동두천시 생연동 아파트- 원 인 : 추락에의한 심정지- 피 해 : 사망 1명(남/50세)- 조 치 : 생체징후 없어 경찰인계-
사고유형발생일시발 생 위 치주 요 내 용비고화재05.1114:19~17:33양주시 은현면 평화로공장(플라스틱문틀 제조)- 원 인 : 전기적요인(전선단락) 추정- 피 해 : 작업동․창고 561㎡ 및 PVC문틀재료 등 소실- 조 치 : 완진보험가입구급이송18:27포천시 영중면 전영로빌라- 원 인 : 만취한 남편이 배우자와 자녀 폭행- 피 해 : 부상 2명(여/40, 여/8)- 조 치 : 응급처치하며 병원이송
사고유형발생일시발 생 위 치주 요 내 용비고화재11:08~11:24포천시 가산로성불암 입구 도로상 차량- 원 인 : 미상- 피 해 : 5톤 화물차량 소실- 조 치 : 완진화재11:49~11:58의정부시 평화로 525동부광장- 원 인 : 부주의(담배꽁초) 추정- 피 해 : 공원 지피물 20㎡ 소실- 조 치 : 완진화재(산불)12:53~13:18양주시 은현면야산- 원 인 : 원인미상(폐잡목 소각) 추정- 피 해 : 임야 50㎡ 소실- 조 치 : 완진화재14:45~14:55의정부시 시민로주택(쓰레기통)- 원 인 : 부주의(담배꽁초)- 피 해 : 휴지통 소실- 조 치 : 완진화재15:28~19:07연천군 연천읍양계장- 원 인 : 조사중- 피 해 : 조립식 판넬조 1동, 블록판넬스레트 2동 2,970㎡ 및 산란계 7만수 소실- 조 치 : 완진화재16:13~18:43포천시 가산면공장(합성수지 고무제품)- 원 인 : 담배꽁초 추정- 피 해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즙 등 총 1,897㎡완제품 6,000장 등 소실- �
사고유형발생일시발 생 위 치주 요 내 용비고화재05.0906:52~07:01포천시 영중면 전영로주택(창고)- 원 인 : 부주의(담뱃불 추정)- 피 해 : 창고 4㎡ 및 적재물 등 소실- 조 치 : 완진보험미가입화재10:16~10:27동두천시 강변서로고물상- 원 인 : 부주의(전기용접)- 피 해 : 외벽 10㎡ 및 간판, 재활용품 소실- 조 치 : 완진보험미가입화재13:13~14:06포천시 소홀읍 부흥로공장(섬유)- 원 인 : 텐터기 과열 추정- 피 해 : 텐터기 일부 그을림- 조 치 : 완진보험가입화재22:07~22:12포천시 신읍동 원모루로주택- 원 인 : 부주의(담뱃불)- 피 해 : 20㎡ 그을림 및 쓰레기통 등 소실- 조 치 : 완진보험가입화재05.1004:03~04:16포천시 일동면 수입로차량(아반떼)- 원 인 : 교통사고- 피 해 : 차량 전소- 조 치 : 완진조사중실종자수색05.0909:11연천군 전곡읍연천군보건의료원 부근- 원 인 : 연천군보건의료원 인근에 차
사고유형발생일시발 생 위 치주 요 내 용비고화재07:39~07:57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로공장(섬유)- 원 인 : 낙뢰 추정- 피 해 : 조립식 철골 판넬 16.5㎡ 및 계량기 1대소실- 조 치 : 완진화재07:47~08:04포천시 가산면 포천로정자(낚시터 내)- 원 인 : 낙뢰 추정- 피 해 : 목조 철판지붕 20㎡ 및 집기류 소실- 조 치 : 완진화재08:19~08:50양주시 남면 한산리주택- 원 인 : 전기적 요인(낙뢰) 추정- 피 해 : 스라브9.9㎡소실- 조 치 : 자체진화화재08:28~08:50양주시 회암사길한국가스공사- 원 인 : 전기적 요인(낙뢰) 추정- 피 해 : 과부하 차단기 2점 소실- 조 치 : 자체진화화재08:31~08:50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주택- 원 인 : 낙뢰 추정- 피 해 :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66㎡ 소실, 냉장고 등 가재도구 소실, - 조 치 : 완진화재08:46~09:00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주택- 원 인 : 낙뢰 추정- 피 해 : 계량기 배전반 1개 �
▲좌로부터 강세창, 김남성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지난 12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에서는 경기북부 5개시·군의 기초단체장 및 시·도의원 후보자 공천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제6회 지방선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하지만 이 공천명단에는 지난 5월 10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로 김남성 후보와 경선을 치러 1.4% 앞선 가운데 승리한 강세창 후보의 경선이 확정 발표되지 않아 지역정가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5개시·군 중 양주에 현삼식 현 시장, 동두천 임상오 후보, 포천 서장원 현 시장, 연천군수에 김규선 군수를 발표했지만 끝내 의정부의 강세창 후보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1일 강세창 후보�
▲좌로부터 제1선거구(가능1·2·3동, 의정부1·2동,녹양동)최진수 예비후보, 제2선거구(의정부1·2동,호원1·2동) 조남혁 예비후보, 제4선거구(송산1·2동, 자금동) 김원기 예비후보 의정부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의원 후보들이 3선거구만 제외하고 모두 결정됐다. 제1선거구는 경선에 따라 지난 3,4대 시의원과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최진수 전 의원이 4,5,6대 시의원을 지내고 6대 시의원 전반기 의장을 지낸 노영일 의원과 맞붙어 도의원 공천을 거머쥐게 됐다. 이로써 1선거구의 최진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새누리당의 신예 갑선거구 사무국장인 김정영 예비후보와 본선을 치르게 되었고 2선거구 조남혁 후보는 새누리당의 원용목 전 예술의전당 사무처장과 조혜원 변호사 중 결정되는 후보와 맞붙게 되었으며 3선거구(신곡1·2동, 장암동)에서는 김영민 현 도의원과 이평순 예비
새누리당 기초단체장 후보로 강세창(의정부), 현삼식(양주), 임상오(동두천) 예비후보가 확정됐다.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지난 10일 여론조사 경선지역인 도내 11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발표했다. 후보가 확정된 시·군은 의정부를 포함해 양주·동두천·광명·의왕·오산·군포·하남·김포·여주·가평군 등이다.시·군별로는 ▲의정부 강세창 ▲양주 현삼식 ▲동두천 임상오 ▲광명 심중식 ▲의왕 권오규 ▲오산 이권재 ▲군포 하은호 ▲하남 김인겸 ▲김포 신광철 ▲여주 원경희 ▲가평군 박창석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한편, 의정부시장 후보로 본선에 진출한 강세창 예비후보는 당초 김남성 예비후보에 뒤쳐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1.4% 차이로 승리해 김승재‧김시갑 예비후보 등과 치른 3자 단일후보 경선 승리에 이어 또 다른 이변을 낳았다
▲ 김남성 새누리당 시장예비후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김남성 예비후보가 7일 실명을 거론해 보도한 ‘전화 선거운동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N통신사 L기자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90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의하면 새누리당 시장경선시기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L기자에 의해 N통신사와 J일보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이 기사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선거기간에 확산될 수 있는 유언비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 측에서는 선거때 벌어지는 악성루머로 인해 후보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 언론보도가 확산되기 전에 강력한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