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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권역, 주민참여예산사업 본격 추진

시비 7억9천만원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환경 제공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윤교찬)는 올해 시비 7억9천만원을 투입, 총 21건(흥선동 1개소, 가능동 5개소, 의정부1동 15개소)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한 사업이다. 지난해 의정부시 홈페이지와 방문 및 팩스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제안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흥선로 15번길 41 일원 도로 정비(9,100만원) ▲호국로 1067번길 일원 보도블록 교체(4,000만원) ▲의정부동 393번지 일원 빗물받이 및 우수관 설치(1,500만원) ▲가능동 14-4번지 노후 쉼터(정자) 교체(850만원) 등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오는 3월에 공사 착공해 6월 준공 예정이다.

 

윤교찬 흥선권역동 국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1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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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