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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0년 경기도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도내 노숙인 970여명 존재...거리 노숙인 276명 추산
노숙인의 안정적인 생활 위한 자립지원 로드맵 구축

 

경기도가 ‘2020년 경기도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노숙인 수, 복지 요구사항 확인 등을 통해 맞춤형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 노숙인 수 확인 ▲도내 노숙인 건강상태, 생활실태, 지원정책 요구사항 조사 ▲노숙인 특성에 맞는 정책제안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정확한 노숙인 수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 당일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조사원을 파견하는 일시집계조사(Point-in-time Counting:PIT조사) 방법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해당 노숙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노숙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 안 되는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노숙인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970여명의 노숙인이 존재하고 이중 거리 노숙인은 276명으로 추산되며, 이번 현장 실태조사 시 더 많은 노숙인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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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