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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는 1회 50만원 긴급 운영자금 추가 지원

 

양주시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31일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미 지급이 결정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더해 양주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속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해당된다. 2월말 기준 양주시 인구는 총 22만2,435명이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2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각종 투자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삭감해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민 1인당 도 지급분에 시 지급분을 합친 총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주시 지급분 10만원은 3개월 이내에 양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시민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1회 50만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도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중 양주시에 주소를 둔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우려와 고민이 있었으나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해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에 맞서 더욱 견고한 지역경제 만들기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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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