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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선도 역할

절단방지 장갑, 안전모, 안전화 등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지급 확대
허리 등 부상 예방위해 경기도 최초 75리터 종량제 봉투 신규 제작

 

의정부시가 2019년부터 안전사고에 취약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환경미화원 안전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2000년 초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의정부시는 타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안병용 시장의 특별지시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문향재 조찬포럼을 통해 시관계자와 환경미화원, 시설관리공단, 청소대행업체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작업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장을 역임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한 김덕현 환경사업소장이 안전정책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조율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의정부시는 종합계획을 통해 절단방지 장갑, 안전모, 안전화 등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지급을 확대하고 차량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비를 보강하여 차량 측면과 후면을 비춰주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투입 시 환경미화원이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멈춤바와 끼임 사고를 예방하는 파카 양수버튼 등을 부착하여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을 줄였다.

 

차량 뒤편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환경미화원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배부하고 청소차량의 배기가스 배출구 방향을 바꾸었으며, 미세먼지․폭염․폭우․한파․폭설 등 자연재난 시 청소작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열사병, 동상과 같은 계절성 질병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중 15%를 차지하고 있는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들어 올리다 당하는 어깨,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없애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신규 제작했다.

 

이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의정부시가 시행한 이후 부천, 용인, 성남, 고양시 등이 차례로 100리터 봉투 대신 75리터 봉투를 사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도내 여러 지자체도 이를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는 청소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더 빠르고 깨끗하게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 청소장비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에 소형 도로 청소차 2대를 도입한대 이어 올해에는 소형 전기 도로 청소차 3대와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탑승형 노면청소기도 도입하여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쉽게 청소작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의정부시가 환경미화원 안전 분야에서 또 한 번 앞서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 환경미화원을 위한 노력은 안전장비 도입에 멈추지 않는다. 환경미화원의 주간작업과 자연재난 시 작업 중단 등으로 시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응원 캠페인도 함께 펼치고 있다.

 

행복로, 의정부역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과 함께‘소중한 이웃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주간작업 도입과 자연재난 시 청소작업 중지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홍보하고 환경미화원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환경미화원과 함께한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청소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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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